미국 주식 세금 기초: 양도소득세·배당소득세 한 번에 이해하기(한국 거주자 기준)
“수익 났는데 세금은 언제, 뭘로 내요?”가 가장 헷갈린다 미국 주식 세금은 복잡해 보이지만, 초보가 실제로 챙길 건 두 줄로 정리된다. 팔아서 번 돈(시세차익)은 ‘양도소득세’ , 배당으로 받은 돈은 ‘배당소득세’ . 문제는 “언제 신고하는지”, “얼마부터 과세인지”, “미국에서 이미 떼고 들어온 세금은 뭔지”가 한 번에 섞이면서 헷갈린다는 점이다. 이 글에서는 한국 거주자(국내 과세 대상자)가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정리한다. 목표는 세법 마스터가 아니라, 신고 누락/이중 과세 오해 를 막는 것이다. 1) 양도소득세(시세차익): “해외주식은 이익 나면 신고 대상” 1-1. 과세 대상은? 미국 주식을 매도해서 실현한 이익 이 있으면(손익통산 후)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. 중요한 포인트는 “평가이익(안 판 상태)”이 아니라 실현이익(판 결과) 이라는 것. 1-2. 기본공제 250만원: “연간 손익통산 후 250만원까지 공제” 해외주식 양도소득에는 연 250만원 기본공제 가 적용된다. (국내·국외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‘합산’ 250만원으로 안내됨) 이 말은, 1년 동안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한 뒤(손익통산) 250만원을 빼고 과세표준을 만든다는 뜻이다. :contentReference[oaicite:0]{index=0} 1-3. 세율은?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통상 양도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 = 22% 구조로 설명된다. :contentReference[oaicite:1]{index=1} 1-4. 신고/납부 시점: “다음 해 5월” 해외주식(국외주식)은 예정신고가 면제되는 대신, 확정신고를 다음 해 5월 1일~5월 31일 에 한다. :contentReference[oaicite:2]{index=2} 1-5. 초보가 놓치기 쉬운 체크 포인트 손익통산 : A종목 이익, B종목 손실을 합쳐 연간 순이익으로 계산 가능(같은 과세체계 내) :contentReference[oaicite...